소화전 주변처럼 붉은 색으로 눈에 띄게 주차 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같이 공공연하게 주차 금지 구역임이 알려진 곳과는 달리 차도 옆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울타리나 경계석이 없으면 자주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장이 되곤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통행에 방해가 되고 차도나 인도로 비켜가게 만들어 사고의 위험까지 높이는 자전거도로 위 주차는 과연 합법일까요? 마침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에 막혀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자전거도로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담당자분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며 1분 이상 정차만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