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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위 불법주차 신고 방법

김겐찬 2021. 2.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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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변처럼 붉은 색으로 눈에 띄게 주차 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같이 공공연하게 주차 금지 구역임이 알려진 곳과는 달리 차도 옆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울타리나 경계석이 없으면 자주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차장이 되곤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통행에 방해가 되고 차도나 인도로 비켜가게 만들어 사고의 위험까지 높이는 자전거도로 위 주차는 과연 합법일까요?

 

 마침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에 막혀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자전거도로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담당자분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며 1분 이상 정차만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해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문의를 해보니 5분 이상이 기준인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이 1분 기준이라고 알려주신 대전광역시 서구청 담당자분이 틀렸네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는 해당 차량이 1분 이상 자전거도로 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번호판과 주변 모습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1분 이상 지난 후에 한 장을 더 찍어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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