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김겐찬 블로그

정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김겐찬 2022. 3. 11. 15: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가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이 불가한 만큼, 기존 가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 어느쪽이 유리할지 비교하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내용은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을 24개월간 납입하면 5%의 연이율을 비과세로 적용하고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새로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3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40~0만원을 지원하여 월 70만원으로 만들고, 3.5%의 연이율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적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상품명 소득구분 납입기간 월납액 월지원액 연이율 총납입액 총지원액 이자원금 총수령액 연평균수익률
청년희망적금 ~3600 2년 50 1.5 5.0% 1200 36 62.5 1298.5 4.02%
청년도약계좌 ~2400 10년 30 40 3.5% 3600 4800 1482.25 9882.25 10.63%
청년도약계좌 ~3600 10년 50 20 3.5% 6000 2400 1482.25 9882.25 5.12%
청년도약계좌 ~4800 10년 60 10 3.5% 7200 1200 1482.25 9882.25 3.22%
청년도약계좌 4800~ 10년 70 0 3.5% 8400 0 1482.25 9882.25 1.64%

※단위: 만원

 

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때 연평균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보다 높고, 3,600만원 초과일 때 연평균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연소득이 3.6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연평균수익률만 고려한다면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청년도약계좌로 옮기는 것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연평균수익률 말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납입기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만 돈을 묶어두면 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이나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을 하던 도중 연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자동으로 해당 구간의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다가 연봉이 늘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돈은 더 많이 넣고 혜택은 덜 받게 됩니다.

 

 각자 상황과 목적에 맞춰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연봉이 늘어 혜택이 줄더라도 일시에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가 딱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2022년 03월 11일 기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 추후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정책이 이 글과 다르게 시행되더라도 작성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전거도로 위 불법주차 신고 방법  (0) 2021.02.03
카카오뱅크의 이자 계산 방식  (0)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