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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팔아서 돈벌기

김겐찬 2021. 2. 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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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환경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동전지갑에 도움이 되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빈용기 보증금 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사용한 병을 반환하면 구매할 때 지불했던 값 중 병의 값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팔 수 있는 병

     병에 위 사진처럼 가격과 재활용 표시가 있는 병이 판매할 수 있는 병입니다. 공병 표시는 초록색이 아니라 다른 색일 때도 색과 관계 없이 재활용 표시와 금액만 나와 있다면 OK입니다. 다만, 파손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은 판매할 수 없으니 판매하기 전에 잘 확인해 주세요. 가정용이 아닌 병도 팔 수 없습니다. 병에 업소용, 대형매장용, 군납용, 증정용 등 가정용이 아닌 용도가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파란 진로병(100원), 초록 소주병(100원), 640ml짜리 갈색 맥주병(130원), 초록 테라병(130원), 투명 카프리병(100원)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의 종류 같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전봇대 밑이나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지날 때는 이런 병들이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직접 마셨을 때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병의 가격

    용량 가격
    190ml 미만 70원
    190ml~400ml 100원
    400ml~1000ml 130원
    1000ml 초과 350원

     공병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 01월 01일부터 출고되는 공병의 가격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초록 소주병은 360ml이므로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색 맥주병은 300ml, 500ml, 640ml의 세 종류가 있는데 300ml짜리는 100원을, 나머지는 1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병들도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가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70원짜리나 350원짜리 병은 실물론 본 적은 없네요 ㅎㅎ

     

    판매처

     그럼 이 병들을 어디에 가져다 팔면 될까요? 위 사진의 공병들이 죄다 주류인 만큼,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 가져가면 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마트가 보통 공병을 수거합니다. 병원에 딸린 편의점처럼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점포는 공병을 받지 않으니 실제로 받는지 아닌지는 근무자 분께 물어봅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가끔 무인 병 반환기도 있습니다.

     

    신고

     가끔 우리 가게에서 산거 아니냐고 따지며 공병 매입을 거부하는 편의점 주인 분들도 계신데요, 빈병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하루에 1인당 30개까지는 영수증 제시 없이 공병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물론 30개 이상의 공병도 판매할 수 있구요. 업주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도 않는데 관리는 까다롭고 절차도 걸쳐야 하니 공병이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니 우리는 걱정 않고 공병을 가져다 팔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병 매입을 거부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신고포상제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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